기부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나눔이다. 이기적 행위나 이윤 추구와 대비되는 개념이고 시장경제하에서 복지 실현과 부의 재분배를 위한 중요한 축이다. 정부의 정책도 이를 독려한다. 미국에서는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100%를 소득공제하도록 돼 있다. 우리나라도 2012년까지는 미국처럼 소득공제를 허용했었는데,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2013년부터 세액공제(기부금의 15%, 특별한 경우 25%)로 바뀌었다.
미국 뉴욕주립대 올버니캠퍼스 경제학과의 바르쉬 외뤼크 교수는 최근 미국의 자선연구센터(COPPS)에서 제공하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기부와 건강의 상호관계를 살펴봤다. 즉 기부금 세금감면 혜택 정도에 따라 표본을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별 건강에 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, 세금감면 혜택이 가장 낮은 그룹(평균 기부액이 가장 낮은 그룹)에서 전체의 4.9%가 건강이 ‘좋지 않다’고 답했다. 반면 세금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(평균 기부액이 가장 큰 그룹)에서 건강이 ‘좋지 않다’고 대답한 비율은 0.8%에 불과했다. 또한 전자의 경우 ‘최상’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정의 비율이 전체의 20.5%였지만, 후자에서 이 비율은 36.6%를 기록했다. 이 밖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, 인종, 결혼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액의 증가는 고혈압, 폐질환, 관절염, 당뇨, 암, 심장질환, 정서적·심리적 장애,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.
건강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며 교육열과 저축률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. 건강은 개인의 사적 관심거리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 셈이다. 기부금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이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금 증가로 이어지며, 이는 다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성장으로 결실을 맺고, 또다시 더 큰 기부로 귀결되는 상생의 사이클이 존재한다면 정치·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. 더 나아가 글로벌 화두가 된 공유경제, 나눔경제에 한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다.
곽승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swkwag@sookmyung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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