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식

친척과 인척의 관계

Bravery-무용- 2005. 6. 16. 23:01

간단하게 말하면,

아버지 혈족은 내종(內從)으로 친척(親戚)이라하고,

어머니 혈족은 외종(外從)으로 인척(姻戚)이라고 합니다.


친족(親族)은

혼인(婚姻)과 혈연(血緣)을 기초로 서로의 관계를 말하며,

범위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(父系血族)과

4촌 이내의 모계혈족(母系血族), 배우자(配偶者)와

그 부모에 한하며(민법777조)


친족에는 직, 상하(直, 上下)로 연결되는 직계친(부모, 자녀, 손자)과,

공동시조에 의해 갈라져 연결되는

방계친(傍系親: 형제자매(兄弟姉妹), 백숙부모(伯叔父母),

종형제(從兄弟), 조카(질: 姪)가 있고,

부모를 포함하여 윗대를 존속친(尊屬親)이라하고,

자기의 아랫대를 비속친(卑屬親)이라하며,


방계친은 존속도 비속도 아니고,

즉 고모의 자녀와 나는 내외종간(內外從間)이라하며,

백, 숙부의 자녀와 나는 종형제(재종, 3종 등등)인 것입니다.


아바타정보|같은옷구입
봄신상품 구입하기

'상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십장생도에 대하여  (0) 2013.12.23
데드 포인트와 세컨드 윈드  (0) 2013.11.15
인디언들이 부르는 달   (0) 2013.10.28
서양문명의 구분  (0) 2013.10.15
가족호칭  (0) 2013.10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