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단하게 말하면, 아버지 혈족은 내종(內從)으로 친척(親戚)이라하고, 어머니 혈족은 외종(外從)으로 인척(姻戚)이라고 합니다. 친족(親族)은 혼인(婚姻)과 혈연(血緣)을 기초로 서로의 관계를 말하며, 범위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(父系血族)과 4촌 이내의 모계혈족(母系血族), 배우자(配偶者)와 그 부모에 한하며(민법777조) 친족에는 직, 상하(直, 上下)로 연결되는 직계친(부모, 자녀, 손자)과, 공동시조에 의해 갈라져 연결되는 방계친(傍系親: 형제자매(兄弟姉妹), 백숙부모(伯叔父母), 종형제(從兄弟), 조카(질: 姪)가 있고, 부모를 포함하여 윗대를 존속친(尊屬親)이라하고, 자기의 아랫대를 비속친(卑屬親)이라하며, 방계친은 존속도 비속도 아니고, 즉 고모의 자녀와 나는 내외종간(內外從間)이라하며, 백, 숙부의 자녀와 나는 종형제(재종, 3종 등등)인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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